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 서류(보존대상 서류) : 근로자와 관련된 보존 서류
1)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의 보존대상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
④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에 예외 /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⑧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른 서면합의 서류
⑨ 18세 미만 근로자의 연소자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보존기간의 기산일 (보존기간의 시작일)
1. 근로자 명부 : 퇴직일, 해고일, 사망일
2. 근로계약서 :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 : 마지막 작성일
4.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해고일, 퇴직일
5. 고용노동부 승인, 인가 서류 :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6. 근로자와의 서면합의 :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 증명서 등 : 해고일, 퇴직일
8. 그 외 서류 : 완결일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3조제3항, 법 제63조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이나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벌칙>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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