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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어린이집 선생님의 블랙리스트, 치과 간호사의 블랙리스트라고 들어보았는지 모르겠다. 사용자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는 직원을 다음번 직장에 취직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것인데. 이는 불법이다.
사용자와의 트러블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업계가 작아서 이직시 사용자 끼리의 정보 공유로 업계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아니라도 어쩔수가 없는 것이다. '을'의 입장에선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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