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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설명>
정리해고(감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하여 3년 이내에 동일한 담당업무를 충원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재고용 하여야 한다. 정리해고(감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우선지원해야 한다.
이야기>
정리해고 대상자 뿐만 아니라 희망퇴직 대상자도 우선 재고용의 대상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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