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3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 하청근로자의 임금보장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에서는 도급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액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다. 도급근로자 :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도급계약의 경우 일정시간 근로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순수한 도급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급근로자 ≠ 도급계약) ※도급근로자의 보장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참고>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벌칙>.. 2018. 4. 28.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2018. 4. 25.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임금 체불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명>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은 본 발주처와 중간 도급업체도 책임을 같이 진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2018.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