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임금대장이라고 하면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 내역을 적어놓는 기록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란 직원들이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의 항목을 설명하는 안내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회사가 직원을 부리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했던 내용을 잘 기록해 두라는 것이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급여의 항목이나 계산방식을 알려주라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임금대장
다음으로는 임금대장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금대장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1.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구성은 보통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급 항목의 합은 세전급여라고 표현하고 지급 항목에서 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통장에 꽂히는 급여를 급여지급액 또는 세후급여라고 표현한다.
- 지급 항목의 예시 : 기본급, 식대, 성과급, 연구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직급수당, 고정연장수당, 야근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기타
- 공제 항목의 예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정산,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기타
2.임금대장의 작성방법
임금대장은 대기업의 경우 자체 ERP 시스템을 사용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엑셀을 활용한다. 개인사업자나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에 맡기기도 한다. 임금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엑셀파일로 또는 시스템 상에 저장해 두었다가 곧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둡니다. 아니 출력을 해서 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 저장장치가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로 저장 내용을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요.
3.임금대장에 필수 작성해야 하는 내용
1) 이름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직원을 구분하는 정보
3) 입사일자
4) 종사하는 업무 - 팀명/직급으로 대체 가능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따로 근로일수를 적지 않으나 퇴사 하는 경우 입사일 퇴사일로 일할계산을 추측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7) 근로시간수 (약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없으면 생략)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공제 항목
※ 근무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 2항의 직원을 구분하는 정보와 5항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과 농사나 사육, 감시, 단속적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적지 않을 수 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2년전 임금명세서 발송의 의무가 구체화되었다. 이는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라는 서류를 보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1.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명세서라고 부르는 서류는 급여일에 급여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급여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당연히 급여가 나가는 날에 맞추어 지급해야 하며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달해야 한다.
2.임금명세서 전달 방법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문자,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전달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이미지를 전달한 경우에도 인정을 할 수 있다.
3.임금명세서에 필수 작성해야 하는 내용
1) 직원의 이름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급여를 늦게 주거나 한다면 언제에 해당하는 급여인지가 구분 되어야 한다.)
4) 급여 총액 및 지급 급여 총액
5) 기본급과 그 이외의 급여 항목과 그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6) 급여가 출근 일수나 근무 시간으로 인해 변하는 경우 급여에 영향을 주는 출근일수나 근무 시간 (연장근무,
7) 급여의 계산방법
8) 공제항목과 그 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천세 항목 및 기타 공제 항목)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1.11.19>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1.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11.19]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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