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퇴직금의 지급 기일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심할 경우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2018.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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