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해고5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사유의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설명> 해고를 통지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고 통시서류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해고의 예고와 동일한 의미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의 통지 2. 명확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 2018. 3.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