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 퇴직금의 지급 기일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심할 경우 체불사업주로 명단을 공개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2018. 3. 31.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즉시해고 가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위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설명>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예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 즉시해고 가능 근로자 1. 3개월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자 3.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계절적 업무 근로자 .. 2018. 3. 30.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법 전문(퇴직연금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설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전통적인 방식의 퇴직금 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법개정에 따라 신규로 설립하였거나 합병을 거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따라야 한다. (신규 사업체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제외 : 동거의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가사도우미, 1년미만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전통적인 방식의 퇴직금 계산방법 : 1년 근속시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퇴직연금제도 :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 2018. 3. 29.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 2018. 3. 28.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