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설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중에서 낮은 금액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폐업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
※불가항력이란 사업주의 대비를 통해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휴업의 종류
1. 작업량의 감소로 인한 휴업
2. 자금난에 의한 휴업
3. 공장 이전에 의한 휴업
4. 공장 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한 작업 정지로한 휴업
휴업수당의 계산(기준) : 금액이 적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음
1.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2. 통상임금 이상 지급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감액 뿐만 아니라 지급면제도 가능
※휴업수당 감액의 기준이 모호하여 전액을 감액할 수 있음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제20803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3.2 제22687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2012.7.10 제23946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