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5조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불법 근로계약의 효력
법과비즈니스
2018. 3. 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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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설명>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부분 보다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며, 무효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른다.
※ 예를 들어 연차를 1년에 12개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분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야기>
연차를 1년에 12개 주든 15개 주든,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공휴일을 연차로 상계하는 경우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다양한 꼼수로 연차를 주지 않거나 줄여서 지급하는 업체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를 유행처럼 신고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약자를 위해 법을 만들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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