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퇴직금 지급 지연과 이자

법과비즈니스 2018. 4. 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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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등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천재,사변 등의 사유에 따른 임금 지급의 지연의 경우 그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지연이자율 : 연 100분의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지연이자의 적용 기간 : 지급 사유 발생으로 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부터 적용


※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하였어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함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미루어 지급할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 하여야 한다.)

 

※ 지연이자 미적용 기간 : 천재 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시 지연이자 미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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