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직원명부 작성의 의무
법과비즈니스
2018. 4.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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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법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 성명, 성(性)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履歷),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116조 1항 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1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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