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사용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법과비즈니스
2018. 4. 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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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설명>
근로기준법 상에는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중의 지위, 임금 등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사용증명서 : 퇴직이후 신청하는 사용증명서는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로 표현되기도 함
※ 청구가능 기간 :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참고>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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