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계약의 자유

법과비즈니스 2018. 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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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계약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는 동등하다.

 

이야기>

근로기준법 상에는 근로계약이 자유의사 임을 밝히고 있다.

취업규칙을 모르고 단체협약을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쓰는 상황에서 일단은 싸인을 하는 것이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입사시의 근로조건을 잘 확인해야한다. 입사후에 취업규칙과 같은 회사 규정을 근로자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바꾸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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