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법과비즈니스 2018. 3. 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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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설명>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부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해고의 부당함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며,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30조 상의 구제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부당해고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으면 근로자를 원직복귀 시켜야 하지만 해고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직복귀가 아닌 해고이후 구제명령이 있는 시기에 이르는 기간의 월급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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