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법과비즈니스
2018. 3. 1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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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설명>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이야기>
해고를 당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부당한 해고 였구나 생각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도 이는 받아들여질수 없다.
부당한 해고라 할지라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구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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