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해고 예고가 필요한, 필요없는 근로자

법과비즈니스 2018. 3.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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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천재사변 또는 근로자가 사업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고나 통상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고 예고의 적용제외대상 - 아래의 경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2. 2개월 이내의 계약직 근로자

3.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의 계약직 근로자

5.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

6.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7.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일용직 건설현장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다. 해고의 예고는 다른 업체를 알아볼 시간을 주는 퇴직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고 예고의 제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한달 정도 전에는 얘기를 해주는게 예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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