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전차금과 전대채권

법과비즈니스 2018. 3.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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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설명>

근로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돈을 빌려주고 근로를 대가고 그 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은 불법이다.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서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하기위함이다.

 

전차금(前借金) : 근로계약시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로부터 빌려 차후에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돈을 말한다.

 

전대채권 :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빌린 돈을 말한다.

 

상계 금지의 범위

 1) 전차금 등의 대여는 불법이 아니며,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가 불법이다.

 2) 근로계약 이후의 대여금(학자금/주택구입대금 등), 임금의 가불 등의 근로 강제의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상계는 불법이 아니다.

 

이미 계약한 전차금 상계 근로계약의 효력

 1) 전차금 상계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임금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2) 임금에서 상계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1조 위반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 전액지불원칙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된다.

 3) 퇴직시 전차금을 이유로 근로를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1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야기>

근로계약시 선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이후에 지급될 급여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의 전차금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을 자유로이 할 수 없게 되어 근로 계약의 자유의사를 가로막는다. 또한 이러한 전차금의 고율의 이자로 인한 문제가 많았다는 사례가 있다.

영화 속에서 선금으로 돈을 받고 다방이나 성매매 업소에 나가는 여성 근로자의 상황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 법이 막고자 하는 전형적인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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