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노동법, 취업규칙, 기숙사규칙 게시
법과비즈니스
2018. 3. 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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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설명>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기숙사규칙을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게시의 방법 : 출력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를 온라인상의 사내 게시판에 게시
※ 근로기준법의 경우 인터넷 또는 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따로 게시가 필요하지 않다.
처벌>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야기>
법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기숙사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회사 담당자가 이 법을 모를리가 없으니,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는 있다.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애사심이 생기거나 이직을 준비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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